조선시대 죄와 벌
2014-12-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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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역적죄, 강상죄 등 조선시대에 다양한 죄와 그에 맞는 벌이 있습니다.
필자는 우연히 tv에서 한국사 강사들이 조선시대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글로 써보게 되었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틀린 부분이나 오류 등은 코멘트 달아주세요.
◎ 강상죄 (綱常罪)
강상죄는 효를 중요시하는 조선시대 특정상 부모나 남편을 살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 관노로서 관서의 장을 죽인 자는 가장 큰 죄로 취급해 사형을 시켰다. 죄인의 처자는 노비로서 삼을 뿐만 아니라, 집을 부수어 못을 파고 읍호를 강등 시키도록 성문화 했다.
조선 초기에서는 반역이나 수령상해 등의 사건이 있을 때 읍호를 강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위의 강상죄가 발생하면 10년 기한으로 읍호를 강등 시켰다. 계수관이면 도명까지 바꿨는데 한때는 수령도 파면시켰다.
이밖의 죄의 내용이 심하고 중대한 자는 장 100 유 3000리 또는 전가사변 시키기도 했다.
공신 후손의 경우 장, 도형 이하는 모두 속전을 바치게 했지만 강상죄와 장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현대에 와서는 신분제 자체를 폐지 해서 현대 형법에는 직접 해당하는 죄는 없지만 다만 부모나 가족의 살인 등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 탐장죄 (貪贓罪)
탐장죄는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사로이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죄를 말한다.
◇ 장오인녹안
탐장죄를 범한 관리의 성명을 기록한 명부를 말한다.
◎ 장죄 (杖罪)
장죄는 장형 (杖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장형 (杖刑)
큰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의 하나인 형벌을 말한다. 오형 중에서 태형 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벌로는 태형과 함꼐 오랜 역사를 가진 신체형이다.
조선시대에는 형법전으로 대명률을 적용하였으므로 대명률의 오형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시행하였다. 대명률에 의하면 이 형에 사용되는 형구는 큰 형의 나뭇가지로 만들며 반드시 옹이나 눈을 깎아 상부관서에서 내린 교판에 맞추어 길이 석자 다섯치, 대두의 지름 3푼 2리, 소두의 지름 2푼 2리로 하여 소두 쪽으로 볼기를 치도록 되어 있다.
◎ 자자 (刺字)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과를 표시하는 표징형 (表徵刑)을 말한다.
◎ 육형 (肉刑)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 거열 (車裂)
혹형의 하나로,죄수의 사지와 머리를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을 말한다.
◎ 단근형 (斷筋刑)
조선시대에 도둑질을 3번 이상 범한 자의 발꿈치의 힘줄을 끊던 형벌울 말한다.
◎ 궁형 (宮刑)
남자는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하는 형벌을 말한다.
◎ 압슬형 (壓膝刑)
조선시대에 죄인을 신문할 때 널빤지나 무거운 돌로 무릎 위를 누르는 형벌을 말한다. 기황후에서 왕유가 당한 형벌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 효수 (梟首)
참형이나 능지처참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다는 극형을 말한다.
◎ 귀향형 (歸鄕刑)
죄를 지어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귀향하게 한 형벌을 말한다.
◎ 파가저택 (破家潴澤)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 연못을 만들던 형벌을 말한다.
◎ 5형 (五刑)
범죄자에 대한 5가지 형벌. 곧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5가지를 말한다.
◎ 남기율 (濫騎律)
조선시대 역마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사용한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을 말한다.
◎ 변원충군 (邊遠充軍)
조선시대 형벌의 하나이다. 범죄자를 가리가 먼 변경의 군인으로 충당하는 일을 말한다.
◎ 속형 (贖刑)
고려-조선시대 속전(贖錢)을 바치고 죄를 씻을 수 있는 형(刑)을 말함. 고려시대에는 형량에 따라 오승포(五升布) 3필·6필·9필·12필·15필씩을 내면 형을 면해주었다.
◎ 자유형 (自由刑)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말한다.
◎ 전도주뢰 (剪刀周牢)
두 무릅과 팔을 묶은 후 두개의 나무 막대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끝을 엇갈리게 틀면서 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 추시형 (追施刑)
죽은 사람에게 추가로 가하던 형벌을 말한다.
◇ 부관참시 (剖棺斬屍)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을 추시하던 일을 말한다.
◎ 가수(枷囚)
조선시대의 형벌로 죄인의 목에 나무칼을 씌어서 가두는 것을 말한다.
◎ 낙형 (烙刑)
화형의 일종으로 단근질하는 형벌을 말한다.
◎ 남형 (濫刑)
죄인을 심문할 때 형벌 규정과 상관 없이 함부로 형벌을 가하고 고문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형 (附加刑)
정형인 장형이나 유형에 덧붙여 과하는 형벌을 말한다.
◎ 역형 (役刑)
1905년 (광무 9) 4월 29일 형법대전 공포에 따라 시행한 형벌로서 징역형을 말한다. 대한제국의 형벌이다.
◎ 입정 (立庭)
조선시대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을 뜰 아래에 오랫동안 세워두게 한 벌을 말한다.
◎ 적몰 (籍沒)
중죄인의 소유 재산을 모두 관의 장부에 등록하여 몰수하는 형벌을 말한다.
◎ 종중과단 (從重科斷)
조선시대 범죄가 이미 발각된 후에 또 다른 범죄가 탄로난 자에게는 그 죄 중에서 무거운 것을 쫓아 처벌하는 형벌을 말한다.
◎ 칠문 (漆門)
조선시대에 간악, 탐오한 관원을 징계하는 방법의 하나를 말한다.
[이 게시물은 마루밑다락방님에 의해 2015-03-05 20:54:42 역사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마루밑다락방님에 의해 2015-08-02 11:07:12 역사와 문학에서 이동 됨]
필자는 우연히 tv에서 한국사 강사들이 조선시대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글로 써보게 되었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틀린 부분이나 오류 등은 코멘트 달아주세요.
◎ 강상죄 (綱常罪)
강상죄는 효를 중요시하는 조선시대 특정상 부모나 남편을 살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 관노로서 관서의 장을 죽인 자는 가장 큰 죄로 취급해 사형을 시켰다. 죄인의 처자는 노비로서 삼을 뿐만 아니라, 집을 부수어 못을 파고 읍호를 강등 시키도록 성문화 했다.
조선 초기에서는 반역이나 수령상해 등의 사건이 있을 때 읍호를 강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위의 강상죄가 발생하면 10년 기한으로 읍호를 강등 시켰다. 계수관이면 도명까지 바꿨는데 한때는 수령도 파면시켰다.
이밖의 죄의 내용이 심하고 중대한 자는 장 100 유 3000리 또는 전가사변 시키기도 했다.
공신 후손의 경우 장, 도형 이하는 모두 속전을 바치게 했지만 강상죄와 장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현대에 와서는 신분제 자체를 폐지 해서 현대 형법에는 직접 해당하는 죄는 없지만 다만 부모나 가족의 살인 등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 탐장죄 (貪贓罪)
탐장죄는 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사로이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죄를 말한다.
◇ 장오인녹안
탐장죄를 범한 관리의 성명을 기록한 명부를 말한다.
◎ 장죄 (杖罪)
장죄는 장형 (杖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장형 (杖刑)
큰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의 하나인 형벌을 말한다. 오형 중에서 태형 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벌로는 태형과 함꼐 오랜 역사를 가진 신체형이다.
조선시대에는 형법전으로 대명률을 적용하였으므로 대명률의 오형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시행하였다. 대명률에 의하면 이 형에 사용되는 형구는 큰 형의 나뭇가지로 만들며 반드시 옹이나 눈을 깎아 상부관서에서 내린 교판에 맞추어 길이 석자 다섯치, 대두의 지름 3푼 2리, 소두의 지름 2푼 2리로 하여 소두 쪽으로 볼기를 치도록 되어 있다.
◎ 자자 (刺字)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과를 표시하는 표징형 (表徵刑)을 말한다.
◎ 육형 (肉刑)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 거열 (車裂)
혹형의 하나로,죄수의 사지와 머리를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을 말한다.
◎ 단근형 (斷筋刑)
조선시대에 도둑질을 3번 이상 범한 자의 발꿈치의 힘줄을 끊던 형벌울 말한다.
◎ 궁형 (宮刑)
남자는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하는 형벌을 말한다.
◎ 압슬형 (壓膝刑)
조선시대에 죄인을 신문할 때 널빤지나 무거운 돌로 무릎 위를 누르는 형벌을 말한다. 기황후에서 왕유가 당한 형벌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 효수 (梟首)
참형이나 능지처참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다는 극형을 말한다.
◎ 귀향형 (歸鄕刑)
죄를 지어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귀향하게 한 형벌을 말한다.
◎ 파가저택 (破家潴澤)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 연못을 만들던 형벌을 말한다.
◎ 5형 (五刑)
범죄자에 대한 5가지 형벌. 곧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5가지를 말한다.
◎ 남기율 (濫騎律)
조선시대 역마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사용한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을 말한다.
◎ 변원충군 (邊遠充軍)
조선시대 형벌의 하나이다. 범죄자를 가리가 먼 변경의 군인으로 충당하는 일을 말한다.
◎ 속형 (贖刑)
고려-조선시대 속전(贖錢)을 바치고 죄를 씻을 수 있는 형(刑)을 말함. 고려시대에는 형량에 따라 오승포(五升布) 3필·6필·9필·12필·15필씩을 내면 형을 면해주었다.
◎ 자유형 (自由刑)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말한다.
◎ 전도주뢰 (剪刀周牢)
두 무릅과 팔을 묶은 후 두개의 나무 막대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끝을 엇갈리게 틀면서 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 추시형 (追施刑)
죽은 사람에게 추가로 가하던 형벌을 말한다.
◇ 부관참시 (剖棺斬屍)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을 추시하던 일을 말한다.
◎ 가수(枷囚)
조선시대의 형벌로 죄인의 목에 나무칼을 씌어서 가두는 것을 말한다.
◎ 낙형 (烙刑)
화형의 일종으로 단근질하는 형벌을 말한다.
◎ 남형 (濫刑)
죄인을 심문할 때 형벌 규정과 상관 없이 함부로 형벌을 가하고 고문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형 (附加刑)
정형인 장형이나 유형에 덧붙여 과하는 형벌을 말한다.
◎ 역형 (役刑)
1905년 (광무 9) 4월 29일 형법대전 공포에 따라 시행한 형벌로서 징역형을 말한다. 대한제국의 형벌이다.
◎ 입정 (立庭)
조선시대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을 뜰 아래에 오랫동안 세워두게 한 벌을 말한다.
◎ 적몰 (籍沒)
중죄인의 소유 재산을 모두 관의 장부에 등록하여 몰수하는 형벌을 말한다.
◎ 종중과단 (從重科斷)
조선시대 범죄가 이미 발각된 후에 또 다른 범죄가 탄로난 자에게는 그 죄 중에서 무거운 것을 쫓아 처벌하는 형벌을 말한다.
◎ 칠문 (漆門)
조선시대에 간악, 탐오한 관원을 징계하는 방법의 하나를 말한다.
[이 게시물은 마루밑다락방님에 의해 2015-03-05 20:54:42 역사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마루밑다락방님에 의해 2015-08-02 11:07:12 역사와 문학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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