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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명사 ~간의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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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고부간, 모녀간, 부부간, 부자간'처럼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띄어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사제간, 남녀간’과 같은 한 단어가 실려 있지 않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은 ‘사제 간, 남녀 간’과 같이 띄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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